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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GA 잡기 힘드네”…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에 힘빠진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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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협회가 만든 모범규준 내달 발표

공정거래법 담합 위반 우려에 핵심 빠져

금감원 “1200%룰은 모범규준 대상 아냐

금융위와 협의해 방안 만들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제시하기로 한 정착지원금(스카우트 비용) 모범규준이 초안 대비 힘이 빠졌다. 보험대리점협회의 법률 검토 결과,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정착지원금 내용 일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애초에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1200%룰 규제는 모범규준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방안책을 내놓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모범규준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을 통해 지켜오던 사안을 모범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GA 업계 질서 확립을 기대하며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해왔다. 업계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기존 자율협약의 문제점을 모범규준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문제는 법적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소지 우려로 인해 핵심 내용이 모조리 제외됐다는 점이다. 우선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 룰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모범규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율경쟁 침해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00% 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 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판매수수료, 시책비, 정착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40조에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해당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의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초안에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라며 “결국 GA 자체적인 내부 규정으로 1차년도 1200% 룰을 지키는 내용을 만들라고 당부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신 8월부터 대리점협회 통해서 총지급액, 선지급율, 회수율 등을 공시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GA업계는 하루빨리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업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범규준 마련이 문제가 된다면 감독당국이 나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200% 룰은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범규준에서 정할 게 아니라 법규에서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정착지원금 상한금액을 정해버리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며 “다만 1200%룰 규제는 감독규정상의 문제여서 모범규준에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모범규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연내 GA 채널에서의 부당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연초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별지시로 GA 등 영업채널에서 악순환하는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선할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에서도 GA 통제 강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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