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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백윤식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 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합니다.
문제의 수필집은 2022년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서른 살 연상인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관한 저자 A 씨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백 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A 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원고(백 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와 A 씨 사이의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백 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22일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판타지오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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