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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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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여권 검찰총장 의혹 제기에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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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설

더팩트

대검찰청은 29일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놓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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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놓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하도록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출석시켜 사과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발하거나 검찰 인사를 사전에 야당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 인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자, 참고인 등 공개소환은 2019년 폐지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 과정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총장이 김 여사 공개소환과 사과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 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야당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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