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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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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수사 채비…사기·배임·횡령 혐의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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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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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피해규모가 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인지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부가 나섰다.



2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큐텐코리아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한 선제 조처다.



고소·고발을 맡는 형사부 대신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나선 데는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뿐 아니라 환불 받지 못하는 소비자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가 현금 유동성 문제로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입점업체·핀테크업체 등과 계약을 유지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큐텐이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에이케이(AK)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져 판매 대금 일부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에서 결제된 판매 대금을 사업 확장 등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213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추후 정산일의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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