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우산에 붙이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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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미리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자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 판단하고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을 예약했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 수십 명은 지난 28일 큐텐코리아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벌이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 30여 명도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이들 사이에선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와 고위 임원들을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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