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사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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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사건사고를 집중 탐구하는 [뉴브사탐] 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월~목 방송됩니다. [뉴브사탐.zip] 에선 이슈의 맥락이나 뒷얘기를 압축해 전달합니다.
실종 신고로 시작된 수사…드러난 추악한 범죄
지난 5월, 신안 새우잡이 배에 탔던 50살 선원 F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 배를 몰았던 40대 선장은 "선원을 배에서 먼저 내려줬다"며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수상한 낌새 속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선장이 F 씨를 살해했다는 선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행,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라는 잔혹한 범죄가 들통난 겁니다. 바다에 버려진 F 씨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삭제된 그날의 CCTV
선원 F 씨가 숨진 4월 30일, 그날 새우잡이 배 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범행의 대략적인 전모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이유로 사망하였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긴 어려웠습니다.
선장은 F 씨가 "일을 너무 못해서"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F 씨를 때리고 조타실에 눕혀 놓았는데 1시간쯤 지나 보니 숨져 있었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만으로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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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CCTV 영상만 9700개…복원했더니 '충격'
객관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는 배 곳곳에 설치된 6대의 CCTV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범행 직후 저장 장치 속 영상들부터 모두 지웠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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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이후, 영상 복구 작업에 나선 대검 디지털포렌식팀. F 씨 사망 당일 촬영된 영상들을 모두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상들은 짧게는 몇 초씩 조각조각 저장된 것들까지 무려 9700개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복원된 영상을 전수 분석하고,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그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지독한 고문 후 사망…선원들은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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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CCTV 영상에 포착된 F 씨의 마지막 모습은 이미 삐쩍 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선장은 그런 F 씨를 구타했고 쓰러뜨렸습니다. 선원들은 쓰러진 F 씨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에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쐈습니다. 아예 옷을 다 벗긴 뒤 더러운 솔로 등을 문지르고 다리를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폭행 후 조타실로 옮겨진 F 씨는 약 15분 만에 급격한 저체온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온은 약 12도, 바닷바람이 유독 차가웠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F 씨의 시신은 쇠뭉치와 함께 그물로 묶여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굶기고 때리고…배 위는 지옥이었다
검찰은 영상 속 생전 F 씨의 야윈 모습을 토대로 선장과 선원들의 학대가 처음이 아닐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선장과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추궁한 끝에 이들이 두 달 가까이 F 씨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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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쇠스랑까지 들고 상습 폭행했습니다. 또 F 씨를 밖에서 자도록 내쫓고, 평소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쏘며 괴롭힌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조리장은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신고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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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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