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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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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총장 임기 내에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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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3월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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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터진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이 총장이 여러차례 김 여사 사건 처리에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 달 반가량 밖에 남지 않은 그의 임기 내에 마무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실시한 만큼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총장이 이미 임기 말에 접어들었고 차기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빚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던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상파악 절차도 당장은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갈등을 뒤로한 채 ‘긴밀한 소통’ 의지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에 관한 검찰 내 잡음이 정리되고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김 여사 사건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최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실물을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았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는지도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전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년 간 계류돼왔다. 지난 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되면서 처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치워졌다. 다만 이 사건의 처분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주 손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12일로 잡혀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손씨 항소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 임기 전에 김 여사 사건들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조사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국민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 처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총장 임기 내에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두 사건을 모두 처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차기 총장을 물색하고 있는 임기 막바지에 총장이 주요 사건을 지휘하면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 마무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추천위가 운영될 무렵에는 (총장의 지시에)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15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추천을 받는 등 차기 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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