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간부들도 조사…패싱 등 사실관계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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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전 위원장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전직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야당 위원들은 같은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위원과 사무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는지 여부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단 의혹에 대해 파악하려는 차원이다. 감사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표적감사 의혹 수사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임 전 실장의 제보를 받고,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7개월 째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소희·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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