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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13살 초등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초등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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