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 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우고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경동맥 파열로 뇌가 손상돼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제압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씨가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