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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40시간째 '방송4법' 필리버스터... 與 반대, 野 강행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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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을 담은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시작한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40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2024.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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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 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1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하지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시간(법안 당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야당은 26일 방통위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통위 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후 야당은 26일 오후 방송 4법 중 두번째로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 직후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번째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오후 6시쯤부터 27일 오전 2시쯤까지 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토론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을 통한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24시간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2차 필리버스터는 28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법, 방송법에 이어 남은 ‘방송 2법’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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