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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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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 검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23일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치소 측은 이를 석방 다음 날에야 파악해 복귀를 알렸습니다.

A씨가 복귀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26일) 검거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서울구치소 #수감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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