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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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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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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 측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의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볍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최 판사는 “2018년 10월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4월4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두 끝난 사안이고 더 이상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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