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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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명품가방을 26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비교해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가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검찰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해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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