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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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당시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법리 이외의 이야기”라며 검찰의 발언을 제지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이같은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했다”며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를 잘 알겠다”면서도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검찰의 추가 발언을 제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며 신속한 재판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면서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라며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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