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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혼획된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3t에 이릅니다.
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해당 밍크고래는 오늘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천731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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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고래를 혼획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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