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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입찰을 방해한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상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주택 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 1천만 원 가운데 3,3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6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찰에서 배제됐어야 하지만, A 씨는 이사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하고 이 업체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A 씨를 도운 조합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계·위력으로 입찰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됐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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