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입찰을 방해한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주택 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1천만원 중 3천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찰에서 배제됐어야 하지만 A씨는 이사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하고 이 업체에 계속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A씨를 도운 조합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계·위력으로 입찰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됐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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