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면책특권 일부 인정' 결정에 트럼프측 "유죄평결 파기해달라" 요청
검찰 "대법원 결정, 이번 재판 증거에 적용 안돼"…법원 9월 18일 형량 선고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公)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이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시도에 뉴욕검찰이 "대법원 결정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득권 관련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관련 기소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담당 판사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됐다"면서 유죄 평결 파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서한은 트럼프 측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 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들의 개인적인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른 많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9월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한 뒤, 같은 달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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