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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8월 13일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는 “남편이 압수수색도 당했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며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은 돼도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남편과도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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