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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선거법 위반’ 이재명 아내…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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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김혜경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밥을 산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로 결정됐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 비서인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수하인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살았다”면서 울먹거렸다. 그는 또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배씨에게)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었다”며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건 제 불찰이다. 제 주변을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통제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된 5개월 동안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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