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직무대행 불출석 사유서 당일 제출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출 기한 넘어"
與 "병원 진단서 있어 증감법 처벌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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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상정·최종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에 동의 사인을 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인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전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에 국민들께서 황당하지 않겠냐"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볼 때 저희(여당)가 고발을 못 막을 것 같다"면서도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 불출석 처벌 조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는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가 있어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판단의 문제"라며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야당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이 부위원장은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로 운영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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