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할 법적근거 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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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이 방문한다고 밝힌) 내과의 문은 닫혔고, 이 직무대행은 일찍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실에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라며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을 고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명백하게 병원 진단서가 있다. 물론, 얼마나 아픈지는 알 수 없다. 꾀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라며 “시술을 받아 어지럽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굳이 (이 직무대행이) 오늘 회의에 불참해야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입원하지 않은 것을 (고발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기에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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