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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한 폐업 숙박업소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업주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한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쇠 지렛대로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입 후 강도 행각을 적발당하자 B 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에는 숙박업소 내부에서 금품을 훔친 뒤 인근 상가까지 달아났는데,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탄 버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살인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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