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청을 하청 근로자의 사용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조선업은 하청업체가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수시로 쟁의가 발생할 것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계산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장 점거 같은 집단적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개인별로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때는 명찰을 떼고 마스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별 책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겠나.
개정안은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노조가 쟁의를 벌일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가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쟁의를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악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나라 경제를 망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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