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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이곳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대까지 결제한 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과 지역 이장 등 주민 약 40명이 모인 오찬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겠느냐"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하고 전체 식대 48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선 1천억 원 규모의 캠핑장 입주와 고속도로 나들목 개통 등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 22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때였고, 실제로 경선까지 통과하며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역의 한 카페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선을 한 달가량 남겨 놓고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 전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모임 자리를 만든 뒤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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