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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음주 사고 뒤 추가 음주로 수사 혼선 주는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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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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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50대 A 씨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비보호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마주 오는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러고는 1㎞ 이상 떨어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사서 마신 뒤 상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고를 내기 전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식당 CCTV 영상 조회 등을 통해 사고 직전 정확한 음주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해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습니다.

당시 경찰에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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