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호주, 이스라엘인 7명·‘극우’ 단체 제재…“팔레스타인 주민에 폭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요르단강 서안 남부지역의 마을 수시아. 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폭력을 휘두른 이스라엘 개인 7명과 단체 1곳에 금융 및 여행제재를 내렸다.



페니 웡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은 25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이들 이스라엘인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적 공격에 관여했다”며 “여기엔 구타와 성적 공격과 고문이 포함되며 그 결과 피해를 당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는 재제대상이 된 단체 한 곳에 대해선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주도한 책임이 있는 청년 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등 몇몇 나라도 비슷한 이유로 이들 이스라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바 있다. 웡 장관은 “이스라엘에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현재 진행되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착촌은 긴장만 불러일으키며 두 국가 해법의 전망과 안정성을 더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명단에 오른 단체는 ‘언덕 위 청년’(Hilltop Youth)이란 단체로, 요르단강 서안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는 극우단체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이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마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로 구성된 극단적인 단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 이스라엘에 “가능한 빨리 팔레스타인에서 철군하고 그동안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100%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웡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정착촌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며 “우리는 두 나라 해법의 길을 어떻게 하면 지킬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