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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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이 일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놨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중기부가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3007억원)을 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2조6847억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자금이 지원되거나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례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8일까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2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ㄱ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5월31일 개업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매출액이 0원인데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를 사유로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고, 이후 추가적인 매출액 확인 없이 5·6차 재난지원금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소규모 서점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매출액이 15.6% 감소했지만, 대형 온라인서점 등의 매출액 상승으로 업종 매출액 감소율이 10% 미만으로 산정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기부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 21곳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환수 등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양도하는 등으로 본인이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방역조치시설을 운영했다는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수급(94개)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향후 현금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감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또한 소진공 이사장에게는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위·변조 의심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에게 고발·환수 조치토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지원사업(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과 정책자금대출(11조7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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