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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갈등의 발단은 추미애가 박탈한 ‘수사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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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때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 ‘도이치 수사’ 4년 가까이 보고 안돼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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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지휘부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4년째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있었다면 ‘총장 패싱’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를 사후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만나 주가조작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저녁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고, 이 지검장은 밤 11시 10분이 돼서야 이 총장에게 전화로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4년째 박탈된 채 있었을까.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부터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박탈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후임 김오수·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2년 3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복원∙발동은 위법이라는 검사들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으로 원상회복하고자 검토했다”며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조계에선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도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장관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면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중앙지검 측과 의견이 엇갈리자 지휘권을 복원해 자신의 원칙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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