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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한동훈 당선 다음날…거야, 한 특검법 법사위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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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며 중재안을 거부하자 법안 상정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방송4법 저지를 외쳐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순서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요건(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을 충족하는 만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시간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1건씩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25일부터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이 이날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상정 의사를 밝힌 순직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여권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절대 불가’를 고수해 온 친윤계와 기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는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한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안하자는 의견과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사주 및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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