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사표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표 반려 때 ‘탄핵 언급 안했다’ 부인

국민의힘·보수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했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사직했다며 각하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