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같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10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