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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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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라이언’ 언급된 김범수 주가조작 증거 다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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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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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를 8시간 동안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4일 김 위원장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벌였다. 전날(23일) 오전 1시경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34시간 만이다. 검찰은 23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이날 조사는 8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경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사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주가 대량 매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건으로 앞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제시된 주변 인물들의 공모 증거 외에도, 새로운 증거들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회사 내 영어 이름)이 등장한 주요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는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 대량 매입을 시작한 작년 2월 28일 전후의 증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의 1.3㎡ 크기의 독방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의 독거 수용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독거 수용이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수용”이라고만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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