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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돈봉투 수수’ 민주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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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이 됐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 의원은 “저는 험지로 알려진 곳에서 당선되고 열심히 직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하지만 수많은 보도 이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제가 지지했던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과 재판부에 죄송하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죄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도 열려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함께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쳤는데, 당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하고,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재선)됐다. 이 사건으로 임기 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잡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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