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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마약 스캔들 유아인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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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수사기관의 힘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의사들을 속였다"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한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공범인 최 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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