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고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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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 선거사무소 소속 A씨와 B씨 등 직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화 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 등 14명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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