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지난 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 받을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늦은 오후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인사 비리 관련,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