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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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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