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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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따져보면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2.59%로, OECD 평균(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1.18%)이 OECD 평균보다 0.18%포인트, 양도세는 1.56%포인트, 상속세는 0.13%포인트 높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은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10SUS 2.92%에서 2021년 5.54%로 급증했다.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1.45%에서 1.72%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의는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은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거래가 줄고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특히 한국은 2019년부터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달리 적용하는데 이런 차등적인 과세 체계는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보고서는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총 부담이 78%로 커져 OECD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속 공제금액이 장기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그간 조세 구조가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2.4%다. 자산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
김영옥 기자 |
보고서는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호주‧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한 자본이득세(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00년 이후 물가는 두배 수준으로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액‧세율은 조정이 거의 없었다.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 부담 현실화도 제안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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