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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죄질 불량”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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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우 유아인. 사진 I 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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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을 18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 중이다.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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