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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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9월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4일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의 후보자 중 총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36명 중 현직 법관은 31명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직무정지 사건’을 대리했던 이완규 법제처장(63·사법연수원 23기)과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4·33기)도 추천됐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60·23기) 등 2명이다.
여성 후보자로는 윤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55·28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후보자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4인은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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