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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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사직했다며 각하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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