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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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지난주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여사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27일 오후로 지정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판결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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