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압수수색·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쯔양 협박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씨와 전씨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전씨와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쯔양 측은 이후 이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5일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트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선 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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