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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마이데이터 확대시 숙박 등 민감 개인 정보 전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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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 성명서

“마이데이터 확대 전면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유통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시민단체들이 “호텔 이용 이력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전세계 사업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들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회원(정보주체)수가 300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적용대상이 된다. 국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소비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자신의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까지 이전 될 수 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가 무심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까지 한꺼번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업자들이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 등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가 감수해야 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쇼핑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에 동의한 소비자의 성인용품 구매 내역, 여성의 임신정보, 속옷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물론 구매일시, 배송정보, 지불수단 등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업체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또 “이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다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롤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커피쿠폰’등을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무심코 한번 동의한 것만으로 상세한 소비자의 구매정보가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참여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처럼 마이데이터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나라는 없다. 마이데이터를 조기 도입한 EU등 선진국들도 금융, 의료, 에너지 중심으로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안전과 통제장치 없이 이처럼 무차별 적으로 개인정보를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의 실상을 알리고 거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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