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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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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당신의 집사로 받아주세요" 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항소심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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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은지/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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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측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청담동 헤어메이크업 숍까지 가는 정은지의 뒤를 쫓았으며, 이후로도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 몰래 잠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정은지 소속사와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2021년 8월 고소당했다.

A씨는 정은지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사용을 중단하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이용해 모두 54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 시간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정은지는 당시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라고 경고했던 바.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 측 역시 함께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양측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면서 A씨가 유죄로 확정 났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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