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범죄' 결론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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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새벽 담배를 사고자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금고에 현금을 넣어놓고 잠이 든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가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낚시하러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오전 4시께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하지만 마침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가 금고에서 훔친 금액은 3만~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슈퍼마켓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공개 수배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중 지난 2월 제보를 받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적이 드문 이른 오전 시간에 흉기를 미리 소지한 데다 마스크를 이용해 자기 얼굴을 가린 등의 정황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계획범죄’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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