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태광 150억원 부당대출’ 계열사 전 대표 등 3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서부지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광그룹 김기유(69)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계열사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려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8월 태광그룹 고위 인사를 통해 대출을 부탁한 다음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150억원 상당을 B씨의 회사에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예가람·고려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B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억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86억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발견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동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