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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영상] "이재명 헬기 이송 대상 아니었나?" 묻자 권익위 "스읍"…피습 당시 "치료는 문제 안 되지만" 사실상 '특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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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에 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